사단법인 한국동물생명공학회 정관

(제정 2014년 10월 24일)

(일부개정 2019년 02월 28일)

(일부개정 2019년 12월 30일)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동물생명공학회(The Korean Society of Animal Reproduction and Biotechnology)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사단법인은 한국동물번식학회와 한국수정란이 식학회의 목적을 이어받아 동물번식생리학, 동물생명공학, 수의산과학,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을 이용한 동물개량 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양축가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동물과학발전 및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 생명환경부 축산종합연구동 210호에 둔다. 


제 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각 분과위원회의 규정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도서 및 기술 자료의 발간 및 배부

3. 동물번식생리학, 동물생명공학, 수의산과학,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 관련 국내외 학술, 기술 및 정보교류

4. 연구, 기술 및 교육의 장려와 우수업적의 시상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위원회와 연구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업


제 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 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5조 1 (정치관여 금지)

① 이 법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 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인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제 2 장  조직 및 회원


제 6조 (조직) 

이 법인은 고문단, 회장단,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로 구성한다.

1. 고문단은 한국동물번식학회와 한국수정란이식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회장단은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을 포함한다.

3.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4. 총회는 이회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 성한다. 


제 7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동물번식생리학, 동물생명공학, 수의산과학,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 혹은 관심 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 (개인, 단 체)로 한다. 


제 8조 (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도서 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 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 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 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3. 이사 총 15인 이내(이사의 범위에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평의원 120인 내외 


제 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 연임 시 각 부회 장의 임기도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3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제1부회장이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제2부회장이 승계 한 다. 또한 제2부회장은 제3부회장이 승계한다.

③ 제3부회장은 고문단, 회장단과 상의하여 회장이 추대 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다.

④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각 분과위 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신임회장단과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제 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 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부회장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 3부회장은 국 내외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해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 또는 본회의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 15조 (상무이사의 임무) 

회장은 이사 중 1인을 상무이사로 임 명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 및 기타 회무를 수행케 한다. 


제 16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의 유고시 제1부회장, 제2부 회장, 제3부회장의 순으로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 17조 (감사의 기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운영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 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정회 원으로 구성한다.


제 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본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0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정기총회는 연 1회 10 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적어도 총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④ 전체 정회원의 서신투표결과는 총회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 21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정기 총회는 제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 다. 다만,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2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 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소집요구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은 후 2주내에 이사가 총회소 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3조 (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 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 3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이 회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 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 2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의 2/3 이상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 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8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 다. 제 29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 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회 회의록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 다.



제 6 장  평의원회


제 30조 (평의원회 구성) 

회장,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31조 (평의원회 설치)

① 이 회는 제4조의 사업과 이 법인의 원활한 발전육성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은 120명 내외로 한다. 다만, 감사를 제외한 임 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되며, 회장은 평의원회 의장이 된 다.


제 32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회장단의 학회 운영에 대한 불신임안

2. 이사회의 학회 운영에 대한 불신임안

3. 정관의 시행세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동의

4. 기타 각종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제 33조 (평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평의원은 정회원 중 이사회 에서 추대하며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 임 할 수 있다.


제 34조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전에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 구성원 회장포함 평의원으로 개최하며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7 장 분과위원회


제 35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이 회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총무, 학술, 편집, 재무, 산학협동, 국제 협력 및 윤리)는 위원장과 5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분과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세부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제 36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 행한다. 

1. 각종 회의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사항 작성

2. 이 회의 목적과 사업달성을 위한 제반사항, 행사의 세부계획 작성과 그 추진 및 집행

3. 각종 회의에서 의결 혹은 위탁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각 분과위원회(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재 무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및 윤리위원 회)의 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8조 (분과위원회 소집과 의결 정족수)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소집 3일전까지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9조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기 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 40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이자는 보통재 산 운영금으로 사용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 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 결한 재산

4. 잉여금, 적립금 


제 41조 (재산의 관리)

① 제 40조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이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회가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 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 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 42조 (재산의 평가) 

이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 으로 한다.


제 43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명예회원 제외)

2.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4. 자산에서 생긴 수익

5. 기타 수입


제 44조 (회계 년도)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해당연도 11월 1일 부터 다음연도 10월 31일로 한다.


제 45조 (세입세출예산) 

이 회의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 음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 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 이 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회 설립자

2. 이 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도 이 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9 장  보칙


제 47조 (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하거나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에게 귀속한다. 


제 4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 또는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제 50조 (기부금)

① 이 회는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을 받을 시에는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부금을 납입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것을 이유로 이 회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이 회는 연간 기부금모금액, 기부금 활용실적은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칙 <2014. 10. 24>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2. 28>


제1조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30>


제1조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